필수특화 기능 강화와 비급여 관리 체계 신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새로운 보상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및 진료협력 성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이 인정받는 경우, 해당 기능에 합당한 보상 시스템이 마련되므로, 의료 서비스 제공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들이 안전하고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화상 및 수지접합 분야, 그리고 수요가 줄어든 분만 및 소아 분야에 대한 특화된 관리 접근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뇌혈관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 내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관리 분야를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체계 신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부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의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시장 자율 영역으로 다뤄졌고, 관리의 한계로 인해 가격 및 진료 기준 정립이 어려웠던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보고 제도와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및 진료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게 된다.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설립되어 관리급여 항목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한, 관리급여 지정 항목의 경우 매년 이용량 변화 및 재정 부담 수준을 모니터링하며, 적합성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정당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진료 기준 및 가격 설정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필수진료에 대한 지원 강화와 비급여 관리 체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보다 나은 의료환경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계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방향성에 맞추어 추가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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