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방역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 대해 보상금 감액 근거를 마련하여 농장 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했다. 이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가축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특정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10%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럼피스킨병 같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의 경우,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감액 기준을 마련하였다. 발생 농장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전체 평가액의 20%까지 감액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농장주들은 가축 방역과 예방 조치에 더욱 신경을 쓰고, 악화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감액 대상이 되는 질병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브루셀라병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농장 단위의 방역 수준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가축 산업을 보호하는 길임을 알리고자 했다.
감액 기준의 합리적인 정비
이번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방역 기준 준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전에는 같은 위반 사항으로 두 번 감액받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한 번만 감액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실(소독 설비) 미설치로 인한 중복 감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농장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감액 기준의 개선은 농장주가 가축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장 단위의 자율 방역 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러한 조치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혜택을 주어 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농가의 백신 접종과 방역에 대한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농가 스스로가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변화는 가축과 축산업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비현실적인 감액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농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농장 단위의 방역 체계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방역 강화는 단순히 농가의 이익을 넘어, 국민의 식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모든 축산업 종사자들이 방역을 중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농가들의 방역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 참여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예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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