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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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금은 희생자의 가구 구성원 및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가구 구성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 피해자는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피해자도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이번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가구 구성원 수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금액은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보조를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원금 지급 절차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더욱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적절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진행하며, 불만사항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생활 지원금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된 문의는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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