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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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 절차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 절차, 계약 체결 방법, 자산 관리 방안 등이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산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서비스를 통한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재산 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과정 역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관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정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에 적합한 운영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각 지역 사회에서의 포괄적 지원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의 의견 수렴과 향후 계획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법령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은 4월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복지부는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법령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과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향후 복지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법률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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