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닭고기 수입 허용 고시 개정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비발생 지역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브라질의 여러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종란, 초생추와 식품용란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국내 닭고기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제도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발표는 브라질 내 HPAI가 발생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의 닭고기 수입을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서의 수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공급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미 세계에서 유명한 닭고기 수출국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입이 허용될 경우 높은 품질의 닭고기를 국내 시장에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더욱 신속한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종 고시는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닭고기 및 가금생산물의 안전성 확보
정확하고 안전한 닭고기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닭고기는 HPAI가 발병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허가되므로, 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발생 지역의 검역 시스템과 관리 기준을 엄격히 지킬 것입니다.
특히, 수입되는 제품은 철저한 검역 절차를 거치며, 이상이 감지되는 즉시 수입이 차단되게 됩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 생산자들, 그리고 수출자들에게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닭고기 및 가금생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생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다음 단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해당 고시 제·개정안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면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 닭고기 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내 축산업계를 진일보 시키고, 전반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허용 고시 개정안은 국내 시장에서의 공급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