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매입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860건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 759건과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01건이 포함된 이 결정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의 일환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안정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2023년 5월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소집하여 총 1926건의 전세사기 사건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중 759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101건은 이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추가 확인을 통해 재결정되었다. 한편,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6건은 보증보험 등의 이유로 적용 제외되었으며 196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심의를 통해 지금까지 총 3만 400건의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이른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피해자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법적 지원 체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피해주택 매입 추진 내용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제공된다. LH는 피해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매입가 보다 낮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최대한 회복하려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156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완료되어 매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현재까지 LH에 의해 협의 및 경매를 통해 매입된 피해주택 수는 669호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한 사례가 등장하여, 향후에도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안정 지원 방안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보다 많은 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향후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과 함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은 주거지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을 권장하며, 관련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