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운영 행동수칙 및 영상정보 보호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폐쇄회로카메라(CCTV) 설치·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동수칙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말고, 녹음 및 임의조작을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수칙은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제작되어 유관기관과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비공식 공간에서의 CCTV 설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비공식 공간, 즉 목욕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CCTV 운영자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며, 혹여라도 불법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명확해야 하며, 범죄 예방이나 시설 관리 등의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도 효과적인 보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CCTV 운영자는 설치 위치와 그 이유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법적인 틀 안에서 CCTV를 운영하게 되어야 한다.
만약 설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설치하는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CCTV 운영자가 져야 한다. 영상을 수집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CCTV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안내판 부착 및 녹음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는 CCTV 설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조치로,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이다. 안내판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운영자 정보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CCTV 운영 시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영상정보와 음성정보는 별개의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CCTV를 사용할 때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작도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안내판 부착 시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며, 정보 자체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이를 통해 CCTV를 이용하는 개인들도 자신들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CCTV 운영자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CCTV에 촬영된 개인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경찰 입회 필요'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영상정보가 타인과 함께 촬영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 만약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을 사용해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한 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CCTV 운영자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용자와 운영자 간의 갈등을 피하고, 보다 투명한 CCTV 운영을 위해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CCTV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최소화해야 하며,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설치 및 운영 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더 많은 CCTV가 설치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운영자들은 이를 존중하며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CCTV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