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및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부 지출이 증가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실업급여 확대
올해 제2회 고용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급여 확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실업급여 예산은 무려 1조 2929억 원이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18만 7000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늘어난다. 이 제도는 기존 30만 5000명의 지원 대상을 36만 명으로 확대하며, 건설업과 같은 업종 특화형 유형도 신설되어 예산 1652억 원이 추가 반영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실현된다.
실업급여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증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고용부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예산이 160억 원 추가 반영되었다. 이는 참여 대상을 518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며, 훈련비 전액 및 월 20만 원 한도의 훈련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중심의 산업특화 채용박람회를 신설하여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채용박람회는 오는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참여할 지역이나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위한 '컨소시엄 직업훈련'도 확대될 예정이다. 예산 101억 원이 투입되며,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대수가 증가하고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늘어날 계획이다. 이는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체불근로자 지원
임금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민생 회복 지원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의 규모가 81억 원이나 증가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융자 금리는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금리 인하의 혜택이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최대 3.7%에서 2.7%로, 근로자는 1.5%에서 1%로 금리가 낮춰진다.
또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0% 지원이 확대되며, 이를 위해 258억 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적용자,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출산급여 수혜 대상도 기존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 질환 예방 장비 지원도 확대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 예산은 기존보다 150억 원 증가하여 총 4762개의 장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는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을 통해 경제 회복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용부의 후속 조치와 정책 방향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