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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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안부는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물품과 임시 거주시설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을 위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에 있어서 계약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또는 계약 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임시거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등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다. 피해를 당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완화 및 임대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호우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및 추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의 징수도 유예할 수 있는 지방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재민 지원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 센터 방문 신청 대신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임시주거시설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새마을금고와 협력하여 피해가구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방공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하수도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장비와 차량 등의 복구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호우 피해 현장의 조기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인력 지원 및 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 봉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향후 조치 및 계획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폭염 및 추가 호우로 인한 2차 피해에 대비해 주민 지원 및 취약 시설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과 협력해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전개하며,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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