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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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활동, 주택구입, 출산·육아 등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는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비수도권 세제 지원 확대

이번 개편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이 설립될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통해 창업 환경을 더욱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 전체적인 지역 사회의 부동산 활성화를 이끌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신규 세액공제를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숙련 인력 이직 방지를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지방세 세액 공제를 신설해 인력 관리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로 했다. 이러한 세제 지원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주민의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 제외 조치를 연장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을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 내 주택 보급을 원활하게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출산·육아 지원 방안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과 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이 연장되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면 한도가 증액된다. 이로 인해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적 책임을 조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 가정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에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위한 급여에 대해 자산 세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제 개선 방안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불복청구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관의 참여를 통해 납세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체납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계 및 비품을 조건 없이 압류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들이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확대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기간과 불복 청구의 처리속도가 개선되면, 납세자의 권익이나 세법의 효율 또한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니, 국민들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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