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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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를 50% 감축하기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안전 수칙 준수 의무 부과 및 재해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재해 예방 활동 강화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기준을 높이며, 항만 출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재해 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빈번히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항만 현장의 재해 예방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내년까지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1명의 검토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숫자를 22명으로 늘려 안전 점검을 보다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한 점검을 통해 안전수칙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2년 내 두 번만 처벌되어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해수부는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증가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 업종별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검량·감정업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들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및 충돌 방지장치를 도입할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하역사들이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업체와의 직계약 시 혜택을 제공하고, 임대부두 입찰 및 갱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하역사들이 다른 사업체와 협력하여 항만 내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도울 것이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상황별 사고 사례 및 지역별 위험 요소를 포함한 교육 콘텐츠를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맞춤형 스마트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통계를 재분류하고 가공하여 항만에 특화된 재해 통계를 새롭게 구축하며, 작업 환경, 기상, 재해 데이터를 AI 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경험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판단 차이를 없애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항만사업장에서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해수부는 과제별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산업의 협력을 통해 항만사업장에서의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전한 항만사업장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이번 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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