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서비스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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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인상되며,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중증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이 의결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서비스 확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이 늘어난 1만 8362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통해 중증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 서비스가 월 최대 44회까지 확대되며, 이는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른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외에도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하고,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사업,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시범사업이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대는 그동안 돌봄 서비스 이용에서 느낀 제약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증 수급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가족과 수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이번 장기요양 제도의 중요한 과제로 나열됩니다. 정부는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크게 개선하여, 기존 3년 이상 동일 기관 근속자에게만 지급되던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1년 이상 근속하는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신설 지급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8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돌봄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게다가 입소형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방문형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보다 3만 원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 등 인력 수급이 취약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처우 개선 방안들은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나은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고, 돌봄 인력의 처우 또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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