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표 및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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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의 더욱 강력한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와 보호 대상 확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치는 공익 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고자가 더욱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규정이 신설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부패방지 법률 개정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에도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금융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신고자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도 추가되어 신고자가 처한 위험 요소가 사전에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 대상이 협조자, 친족, 동거인까지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통해 부패 방지와 공익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및 다음 단계

이번 개정안은 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고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의견을 제출하여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부패를 줄이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패 방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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