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매가격 조정 및 일반 분양 허용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4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기대되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매매가격 조정의 필요성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노후 지역 정비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 설계됐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되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의 부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 규정하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 하면 최근 3년 동안의 건설공사비 상승률만을 반영해야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수년간의 공사비 상승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이 지연되는 딜레마에 처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 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 주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일반 분양 허용의 필요성
연계형 정비사업의 구조는 일반분양 분량을 임대 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일반 분양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국토부는 인식하였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연계형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반분양분을 고정된 금액으로 매각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에서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일반분양의 허용은 주택 공급 활성화의 정책적 취지와도 일치한다. 사업성이 악화된 연계형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통해 조합은 일반분양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른 용적률 완화 물량은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개선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 재조사와 일반 분양 허용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러한 조치로 약 4만 세대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기대 효과를 언급하며, 도심 내 품질 높은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 개선은 정책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 시장의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개선점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택 정책 실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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